[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지난 2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남양주FC 축구클럽 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하고, 운동에서 꿈을 키우려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만 내몰려고 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 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황대호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게재하면서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학교체육 비리감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감사를 빙자하여 묻지마 식으로 학교 운동부를 해체해 왔고, 대안 없는 클럽스포츠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학생선수들이 학교 밖 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고 비참한 훈련환경에서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수 없이 경고해 왔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회마저 무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결국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았고 이번 사고마저 발생되어 예견된 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이 지적한 클럽스포츠 정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미명하에 학교 운동부를 해체하면서 대안으로 지자체와 함께 학생 체육을 활성화하겠다며 도입한 G스포츠클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사고를 겪은 남양주FC의 경우에도 기존 남양주 소재 초·중학교의 학교운동부가 해체되면서 결성된 스포츠클럽으로 지난 2일 남양주FC 학생 선수들과 감독, 코치 등 총 31명이 탑승한 전지훈련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일 현재까지 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상태이나 중상자 중 학생 1명도 뇌수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G스포츠클럽은 결국 민간에서 운영하는 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학교나 공공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까지 운동할 장소를 찾아 이동을 해야만 했던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하고, “코로나 시기에 왜 전지훈련을 갔느냐고 비난하기 전에 도교육청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정책이 결국엔 학교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비협조속에 학생선수들을 도심 밖의 공장이나, 운동장 구석, 돌이 무성한 맹지 또는 타 지역을 전전하도록 방치한 것은 아닌지 진심어린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아직도 성적지상주위와 만연한 폭력, 무리한 합숙훈련으로 덧 씌여진 엘리트체육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말하고,“운동에서 자신의 꿈을 찾으려는 학생선수들은 교육청에게 있어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며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클럽 학생선수들 또한 소중한 경기교육 아이들이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들이 향후 직업선수가 아니더라도 문화체육 또는 스포츠산업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라도 안전한 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스포츠 강대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야한다고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공공기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책임하게 학생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이번 사고로 꿈조차 펼쳐보지 못하고 하늘로 간 학생과 이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어린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황대호 의원은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공동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례안과 관련하여 황대호 의원은 “학생선수의 수업ㆍ진로상담 등 필요한 교육지원과 학부모의 교육참여, 학교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번 남양주FC 사고와 같은 끔찍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체육 환경을 새로이 정비하고,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학생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