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거창군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보조사업을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사업내용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등 산림소득분야이다.
지원 대상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등 79개 품목이다.
지원 자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접수된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면 최종결과는 산림청에서 확정한다.
거창군 산림과는 현지확인, 심의회 등 선정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농업분야 중복신청,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 신청자를 최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사업신청자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주의사항과 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