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일산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산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그간 5일장 개장일(3일, 8일)에 일부 시행하고 있었으나, 설 연휴를 맞아 확대 시행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고양대로 777(일산119지역대)에서 일산동 542(산들마을5R) 양측 약 1km 구간이며,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2시간 이내이다. 단,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방용수시설,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일산전통시장(상인회)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일산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 걱정 없이 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였고,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