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릉시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등록 방식이 축소(인식표 제외)됨에 따라, 강릉시 거주 반려동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기존의 동물등록은 내장형 식별 장치, 외장형 식별 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으로 가능했으나, 인식표는 분실 및 훼손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하였다.
오는 12일부터는 내장형 식별장치와 외장형 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하며 단, 이전에 인식표로 동물등록 한 경우는 동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의 목적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유기동물 발생 가능성 또한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