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장하는 보장금액 대부분 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전 「동물보호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했지만 피해 보상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맹견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1월 25일 하나손해보험 맹견 보험상품을 시작으로 다수 보험사에서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상 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 시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이다.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타의무보험과 유사하며, 평균 치료 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가입이 의무화되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