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오는 19일까지 지역 내 대부업체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청주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82곳이며,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 및 매입채권 현황, 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 법정 이율(24%)초과 등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부 금융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