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해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최현주 의원을 비롯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2일(화) 열린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익제보 실효성을 제고함은 물론 공직자 등의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을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공익제보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성인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이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한 청렴 실천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청렴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교육청은 2021년을 ‘전남교육 청렴 도약 원년의 해’로 삼아 실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시행중인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조기 정착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청렴시민감사관’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렴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 및 부패요인 차단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