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와 도의회는 3일 오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제반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충북도는 관련 법규정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치 등 시범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가진 뒤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국장과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였고, 도의회에선 박문희 의장과 이의영·오영탁 부의장 등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대변인이 참석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