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는 실체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페이퍼컴퍼니”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뿐 아니라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주는 시스템으로 인해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근절 방안을 밝혔다.
먼저, 건설업등록기관인 경상남도에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등록업무, 실태조사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다. 현재 건설업등록은 종합공사(5개업종)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전문공사(29개업종)는 관할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은 경상남도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등록과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의 주도적 제도개선과 전체 시·군의 실시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창원시는 경상남도와 타 시군과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창원시는 지역제한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절차(입찰사전단속제)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규상 적격심사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절차 추가 및 입찰사전단속제의 근거규정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 판정되면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물론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 하는 등 입찰사전단속제 운영을 통한 공정한 계약업무 토대를 구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창원시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대책과 동시에 관내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도 좋은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 목표제를 시행하여 특허·신기술 등 설계 단계 시 우리 시 시공 가능 기술을 적극 반영하고, 관급자재 선정 심의시 지역생산품을 최우선 구매를 원칙으로 참여율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올해 6. 30일까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연장으로 상반기 재정집행을 확대하여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더해 나간다고 했다.
페이퍼컴퍼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나 이제는 지역의 공정한 건설시장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의지와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창원시는 건설업등록기준 충족여부 절차 명시화 및 불공정 거래업체 사전 단속 적발시 처분사항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