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2월 3일부터 불법어구 등을 이용한 해루질 등 수산물 무단 채취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투망, 쪽대, 외통발 등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포획·채취 수단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최근 개불펌프 등 각종 불법어구를 이용한 싹쓸이식 수산물 무단 채취행위로 인해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어업인 생계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어 법적 규제와 단속 강화에 대한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산소통 등 잠수용 스쿠버 장비 △칼(안전목적 제외) △개불펌프 △작살 △게그물 등 불법어구들을 이용한 해루질과 수산물 무단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각종 불법어구들을 이용하여 비어업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불법 해루질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강력한 현장단속을 연중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태안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