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령군은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맹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며, 맹견의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맹견 소유자 중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1차 위반은 1백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2백만원과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과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 원,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의령군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5가지 품종의 맹견은 크기와 무관하게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맹견의 소유자는 꼭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