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광역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관광공사와 협업을 통해 결산법인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정기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돼 5인 이상의 모임·행사 등이 금지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는 지난 1월 22일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주주총회의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정기 주주총회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이나 임원 선임 등의 사유로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통상 3월)에 개최돼야 하는데, 주주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현장 개최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관련 기관과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원활한 기업경영활동을 돕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차단해 안전한 주주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자투표·서면투표를 적극 활용해 현장 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주주총회가 이뤄질 경우 충분한 방역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방역수칙 점검사항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방역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주총회 개최 당일 주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회의장을 제공하고, 개최 장소 입구마다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와 인원을 배치해 철저한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각 상장기업에 전자투표 독려, 신청 안내 등 홍보와 함께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특히, 회사 내 공간을 활용할 경우 방역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비교적 방역시스템이 양호한 마이스 시설(컨벤시아, 호텔 등) 이용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주주총회 종료 후 평가표에 따라 임대료와 방역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장법인수는 총 86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 있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상장법인이 인천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주주총회 지원방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기업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결산법인들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