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선물용과 차례용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08곳을 점검하여 식품 관련 법령 위반한 업체 5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 정부 및 지자체 합동점검으로 주요 점검대상은 설 성수식품인 식품(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식육세트 등),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등이다.
점검기간은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점검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1개소, 식품접객업체 69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8개소 등 총 108개소로 점검반은 시, 군·구 2∼3인 1조, 22개 반 48명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초과표시 위반(영업정지 7일) 1개소, 위생모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개소, 건강진단 미필 1개소(각각 과태료 20만원), 보존기준 위반(시정명령) 1개소 등 총 5개소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추후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 뒤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한과, 떡류, 두부류 등), 조리식품(전, 튀김 등), 수산물(굴비, 조기, 김 등) 등 57건을 각각 수거하여 현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부적합 여부 등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결과 부적합 업체,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식품 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며, 위해 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식품 매장에서 판매가 즉시 차단되도록 조치는 물론 전체 폐기, 회수할 계획이다.
최창남 시 위생정책과장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설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생산에서 유통까지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