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진주시가 지난 1월 발표한 제4차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 사업자 9700여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830여명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76억원을 신속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용한 예산을 총동원하여 긴급 ‘핀셋 지원’에 나선 것이다.
사회적거리 2.5단계 행정명령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사업자 1200명에 100만 원을,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이미용업,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중소슈퍼 등 사업자 8500명에 70만 원을 지원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830여명에 5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진주시 1∼3차 긴급 경제대책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제한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심사를 거쳐 우선 지급했다.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해당 사업자는 2월 15일까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 각각 50만 원과 100만원, 문화예술인 단체와 문화예술인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설 연휴 전까지 긴급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례에 걸쳐 1196억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해 발표한 1, 2차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대응 진주형일자리 제공에 44억 원, 주민재난긴급지원에 445억 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210억 원, 예술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 농업·교통 분야 등 시민 밀착 분야에 4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740억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했다.
3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 대책을 펼쳐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2만 6000개소에 143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그동안 진주시가 1차부터 4차까지 긴급지원한 1196억 원의 경제대책은 재정규모가 비슷한 인근 김해, 양산, 밀양, 거제 등에서 발표한 100억∼300억 원대의 경제대책에 비해 예비비 등 가용한 예산을 총 동원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 재정안정화 기금 일부를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진주시는 법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등을 위해 기금의 투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3600여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였고 이중 1450억원은 2018년부터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을 투입했다.
현재 254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매입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5400여 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투입한다 해도 3000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가 4차례에 걸쳐 긴급경제지원대책을 지원했지만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강타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 잘 대처 해 왔듯이 앞으로도 경제회복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