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TV·인터넷 공짜”같은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는 줄이고,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권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 9월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