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평군에서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1년 양평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9일까지 모집한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및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실시해온 사업이다.
선발대상은 15개 내외의 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 초과 시 일자리 우수기업 심사를 통해 26일까지 참여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참여기업과 상호 매칭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군에서 매칭(연계)한 참여자를 채용해 수습기간 4개월, 정규직 전환시 4개월 등 총 8개월 간 640만 원(일반)에서 800만 원(청년)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 자격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양평군 내 사업주를 제외한 종업원(고용보험 가입자)이 5명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양평군청 일자리센터(본관4층)에 방문, 구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 일자리종합포털(공공일자리) 및 양평군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장기적인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기업의 정규직 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며, “일자리센터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