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월군이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되는“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자격증”(드론 국가자격증) 제도에 맞추어 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드론 국가자격증은 1종에서 4종까지 세분화되는데, 1종(25kg~150kg까지의 드론 조종)의 경우 이론교육 20시간, 모의비행교육 20시간, 실기교육 20시간을 이수한 뒤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월 15일까지 공고일 당시 1년 이상 영월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희망자들을 선정해 전문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의 최대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산업은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제작, 운영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며 시설점검, 재난관리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그 성장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드론산업의 메카인 영월군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드론관련 사업을 계획 중이다.
교육비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