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평군에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인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조사 제도를 지난 1월 4일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부실한 페이퍼컴퍼니 등 등록기준 미달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불공정업체 사전단속은 군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8천만원에서 1억 원 사이의 전문건설업 공사로, 입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관급 공사에서 배제하고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공공건설 사전단속제도는 페이퍼컴퍼니가 각종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사전 차단해 지역에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