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평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38억 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2일 오후 5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평군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및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외에 군 자체적인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7천 1백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와 개인에게 지역화폐인 양평통보와 현금으로 각 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7,000여 업장에 50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9개소에 100만원 ▶양평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 약 240명에 대해 50만원 ▶관내 여행업 33개소와 키즈카페 5개소에 10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 21명과 70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를 40% 인하하는 등의 각종 감면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 오는 2월 8일부터 각 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으로,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우리 군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군민 모두가 아닌 선별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송구하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희망의 불씨가 된다면 코로나 극복에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