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통영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LPG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17억 원을 확보해 총 600여대의 조기폐차 지원, 130여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50대의 LPG 1톤 화물차 구입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됐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로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완납하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써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요건에 해당될 경우 차량 중량별과 배기량별 상한액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를 하기 어려운 여건인 노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경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지원금액은 차종·장치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자부담 10% 이상 납부해야 하며, 장치 부착 후 2년 동안 의무 운행기간이 있다.
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과는 별도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면 대당 4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관내 5등급 경유차는 약 4200여대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확인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이달 19일까지 통영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DPF)의 경우 장치 제작사와 부착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한 뒤 신청하면, 제작사가 오는 19일까지 시에 접수하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지역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다. 타 지역을 운행하는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운행제한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저공해조치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과 관계자는“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