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의정부시 재난지원금(2차)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제한·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9종 9천102개소 피해 업종 소상공인이고, 의정부시청 신관 2층 인재양성교육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위생과 소관 업종인 사업주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소 50만 원, 영업제한 업소 30만 원이며 지역화폐(의정부사랑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업소 수는 유흥시설 400개소, 식당·카페 6천853개소, 목욕장 38개소, 이·미용업 1천636개소, 숙박업소 175개소 등 총 9천102개소이며, 2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신청 업소는 유흥시설 6개소(0.9%), 식당·카페 462개소(75%), 이·미용업 122개소(19%), 숙박업 22개소(3.5%)로 식당·카페에 속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7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고,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루에 많은 신청자가 몰림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거리두기와 주기적인 환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또한 소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