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파주시 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귀성객 및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상가,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CCTV가 있는 전 구간(194개소)에서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설 연휴 전·후 기간인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유예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계도 위주의 지도 및 단속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주민신고제로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