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주시 회천2동은 지난 3일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과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방해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활동에는 홍미영 회천2동장을 비롯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6명 등이 함께한 가운데 덕계 파출소 인근을 중심으로 차량운전자 등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이 실린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앞서 홍미영 회천2동장은 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자 6명에게 사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 위반행위 등 계도 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해당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 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미영 회천2동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 속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