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 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돼 일괄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합해 부산지역 3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4,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부산지역 2인)가 월 최대 212,000원을 ▲청년(서울지역 1인)이 월 최대 31만 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 거주 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및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힘든 시기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수혜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