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시는 명절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설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12곳을 수사한 결과, 유통기한·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최근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제조일보다 며칠씩 늦춰 허위표시하는 사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 변조 판매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양념판매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소비형태가 온라인 쇼핑몰 등 비대면 구매로 변화하고 있고 유명 쇼핑몰의 광고를 비교적 쉽게 믿는 소비심리가 악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였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7개 업체(유통기한이 지난 오리 정육을 양념 불고기 사용 목적으로 보관 등 4개 업체,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표시하여 판매 등 3개 업체)와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5개 업체(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개 업체, 중국산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1개 업체, 중국산 고춧가루를 제조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3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 외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7개 업체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점을 참작해, 현지시정 조치하였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수입산 식품의 증가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예방 수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