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태광’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하여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2021.1.8. 소회의)했다.
이호진 전 회장의 이 사건 행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하여 고발기준을 충족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기명날인하였던 점,태광산업(주) 등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식소유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한 바 있는 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
아울러, 차명주식의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기간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하였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20.9.2. 제정)을 적용해 처음으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