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주시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수는 총 25대이며, 1대당 지원금액은 7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양주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 폐차 후 동일 용도의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통학차량 소유자이나, 올해는 특례조항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도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추가된 신고시설인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 폐차말소나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았거나 직영 국·공립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양주시청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23일 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