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연장된 가운데, 학원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 2일부터 10일까지 3밀(밀집, 밀접, 밀폐)이 발생하기 쉬운 학원(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고 급식을 제공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및 입시 종합 학원)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학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는지에 중점을 두며, 특히 학원 내 음식 섭취는 금지(물, 무알콜음료 제외)이나 예외적으로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식사 제공 시 식당방역수칙준수 여부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전반적인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3밀(밀집·밀접·밀폐)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다.
최근 들어 폐쇄적인 종교시설이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 또한 꾸준히 증가한 만큼, 다수가 이용하는 학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고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사태가 심각한 만큼 일선 학원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힘들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