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보다 안정된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Q.예술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문학·미술 사진 ·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 11개 분야의 프리랜서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문화예술활동 (노무)을 하는 예술인
▷일은 멈춰도 예술은 멈추지 마세요
·프리랜서 예술인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진 및 경력단절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예술인은 수익감소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
·근로자인 예술인
·65세 이후 예술활동을 개시한 예술인
·일정소득 미만인 예술인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자)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것이 좋아요!
휴직,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고, 여성예술인의 경우 임신, 출산, 수유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Q.보험료는 얼마씩 납부해야 하나요?
예술인과 사업주는 소득 전체 1.6%의 반반인 각각 0.8%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Q.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가입하나요?
·일반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단기예술인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예술인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