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 실시(2020.5.12.) 전 1년간'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또는 용역사의 4,220명 근로자 중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중 2개소(252명)는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1차 수급인) 관계에서, 5개소(147명)는 운영사(1차 수급인)와 용역사(2차 수급인) 관계에서 불법파견이 성립함을 확인했다.
한편, B대교(Ⅱ유형)는 운영사와(1차 수급인) 용역사(2차 수급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 운영사가 자본금 전액 출자하여 용역사를 설립한 점, 용역사는 다른 업체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등 용역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운영사와 용역사 근로자(42명)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바, 고속도로 법인 또는 운영사가 직접 제작하여 제공하는 업무매뉴얼을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단체 카톡방, 회의 등을 통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및 상시적 결재 및 보고 등이 확인되거나,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한 업무지시 등이 확인된 경우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 등이 인정되어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계로 운영되거나 미납요금수납, 당직과정 등에서 도급인/수급인 근로자의 혼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도급인 사업에 수급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A 고속도로는 업무분장이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업무 또는 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수급인 미납업무 담당자에게 도급인용 통행료징수시스템(TCS)상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계정을 부여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확인되어 불법파견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신기원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회의내용 전달, 홍보, 각종 자료 작성 지시 등이 포함된 단체카톡방이 다수 발견되어 업무상 지휘.명령관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었다.”라고 했다.
C 고속도로는 도급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까지 기재하여 작성·배포한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토록 하는 등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양효진 감독관은 직접 현장에 나가 ”티알에스(TRS)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순찰차에 위치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등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D 터널은 용역계약 전에 통행료 수납, 교통순찰.관제 업무에 투입될 인원,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이 확정되어 있어 2차 수급인이 독자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성 및 인력 배치 결정권이 없고, 1, 2차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주간.월간 회의 등 업무.지휘 감독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미납업무 처리, 운영평가, 민원업무 처리 등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집단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김동근 근로감독관은 “운영사 소장과 용역사 사무직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과정에서 용역사 업무인수인계서에 운영사 지시사항을 숨긴 정황 등 불법파견 요소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불법파견 감독은 19년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한 최초 사례”임을 강조하면서 “올해에도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은 이전의 감독 사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겠다.”라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