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녹색 건축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발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를 2월 2일 발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ZEB 혁신 전담기구’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구성되며, 논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추가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 전담기구에서는 주기적 정례회의를 통해 ZEB와 관련하여 도전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다음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① (제도 개선) ZEB 인증기관 확대 및 자격요건 완화, ZEB 인증 최소기준 삭제 등 민간 확대에 대비하고, 재산세 및 도로점용료 감면, 공공건축사업 PQ 심사 가점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 추진
② (시범사업) 최초 ZEB 개념을 지구·도시 단위로 확장한 구리갈매역세권(6,395호) 및 성남복정1지구(4,388호) 시범사업, ZEB 특화도시로서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원당수 2지구(5,000호) 시범사업 그리고 세종 6-3생활권 내 공동주택 최초 ZEB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시범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및 계획 수립
③ (R&D) 옥상 녹화 및 태양광 패널설치 활성화, ZEB 비용최적화 시뮬레이터 및 자재·설비 등록 포털 고도화, ZEB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소비 분석 등 ZEB 관련 다양한 연구용역 진행사항 점검 및 정책적·제도적 연계방안 논의
④ (홍보 등) ZEB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매신저 앱 활용 챗봇시스템 개발, 생활밀착형 대국민 홍보 콘텐츠 기획 등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한 맞춤형 집중 홍보 방안 논의
이번 전담기구 발족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논의하게 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녹색건축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23년 도입되는 ZEB 공공건축물 확대 적용(1천m2이상→5백m2이상) 및 ’25년 민간건축물 적용에 대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이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이번 전담기구를 통해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성공적으로 확대되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