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10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2월 2일 허용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모든 CLP 두께가 기준두께(5.4mm)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공극 발생 가능부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및 절단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최대깊이 20cm)에서 발견되어 보수 조치하였다.
그리고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정비를 수행하여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이물질 187개 중 185개는 제거되었고 제거가 불가능한 2개는 향후 추적 관리될 계획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주밸브 등의 내장품이 변경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는 주밸브 동작, 설정값 확인 및 누설여부 확인 등을 통해 밸브의 운전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였다.
또한,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원자로건물 내진여유공간을 점검(철골구조물 232개소, 철골볼트 129개소) 하였으며 불만족 부위(철골구조물 8개소, 철골볼트 실측불가 포함 총 24개소)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다.
아울러, 한빛1호기 사건 후속조치로 주제어실에 CCTV(4대)가 설치되는 등 타원전 사고·고장 반영의 경우 17건 중 8건은 완료되었고 9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