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조성욱 위원장은 “유통시장의 혼란과 변화에 맞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적극적인 상생노력을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통업계, 납품업계, 그리고 공정위가 모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딛은 이 발걸음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납품업계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체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의 의지를 밝혔다.
뉴코아아울렛 김우섭 대표이사는 “공정위의 판촉행사 규제완화 연장 결정에 감사한다. 규제완화 혜택을 납품업체와 같이 나누면서 상생하겠다”고 상생협약 실천을 약속했다.
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은 “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집행 등 상생방안이 패션업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 패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유통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은 “판매수수료 인하, 광고비용 지원 등 이번 상생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며,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희망을 밝혔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계를 지원하고 함께 도약하기 위해 상생방안을 지난 해에 이어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대규모 유통업계가 납품업계에게 지원을 약속한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月의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납품업자를 위한 집중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연중 적용된다.
공정위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지난 해 판매증진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2021. 12. 31.까지 1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납품업계가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시행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체결된 이번 상생협약은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최초로 동참하여 지난 해보다 참여 유통업체가 확대(13개→17개)되었다.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문화는 코로나19의 위기의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판촉행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