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2일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본권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져야 할 권리이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북전단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법 시행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국제서한을 미국 의회와 유엔에 보낸 데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보호를 위하여, 나아가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은 필수적임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해 6월에도 “평화협력 분위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안보에도 선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을 위협하고 북한에게 평화 파기의 빌미만을 제공하는 대북전단의 무용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번 성명을 통해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대북전단 금지 등 평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지금 바로 멈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고양시는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로서 개성관광 재개, 남북 보건의료협력, 평화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평화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과 스포츠?문화예술 교류 등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