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성군은 대가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대가저수지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낚시금지구역지정을 추진 중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군수는 저수지의 이용목적, 수질상황과 수중생태계 현황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가저수지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상류 45만8천76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마암면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과 대가저수지를 연결하여 ‘고성천 생태관광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올해 3월경에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군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오랜 숙원인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가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