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 음성군이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육 포장처리업·판매업 등 관내 60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과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오는 2월 10일까지 ‘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의 효과 제고를 위해 음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청주사무소)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계란 등의 출생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과 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소비할 수 있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축산물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현장점검 결과 ‘축산물이력제’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박천조 군 축산식품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축산물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