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를 맞은 제주소라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수자원관리법’에 따라, 도내 마을어장 및 연안에서 소라 포획·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추자도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어기 운영.
소라는 해녀들의 주 소득원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돼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라 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정부차원의 총 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해 오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주도 총 허용어획량은 1,720톤이었으며, 총 허용어획량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를 근거로 설정했다.
어촌계별 배정은 해녀수·전년도 생산실적을 감안해 지구별수협에 배정하면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해 채취하고 있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소라는 포획·채취 금지기간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각고 7cm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소라의 산란기 및 생식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금어기를 설정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