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은 2월 2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앞서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광진구노조 박영철 지부장, 노동복지센터 김준기 센터장, 에스코 도시가스노조 김효영 분회장, 동부 비정규직센터 김태을 소장이 참석했다.
박성연 의원은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을 보호하고자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제 종사자로부터 의견 청취가 조례 제정의 기본이라는 생각에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노동 종사자와 관련된 많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방편들 외 근원적 해결방법이 미비한 현 상황에 안타깝다”며 본질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참석한 관계자들은 성폭력, 폭언, 폭행 등 노동자들이 실제 겪는 사례를 언급하며, 힐링 프로그램, 보호센터 등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일시적이고 실제 이용에 제한이 있다며 결국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또한 당장 시급한 부분은 상세한 업종 분류를 통한 고위험군 파악이라며 전수조사격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체계적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오늘 논의된 안건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박성연 의원은 “아직 나아가야할 길이 멀지만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이웃이 행복해지는 작은 출발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광진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