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관내 집단 급식소와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 집단식중독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여부 ▲ 기업체 급식 인원 100인 이상 시설 영양사, 조리사 채용 여부 등이다.
울주군은 이번 점검에서 고의적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통해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