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는 2일 오후 시청 청솔홀에서 미인가 집단교육 시설의 체계적 관리 점검을 위해 대전시 주관으로 5개 자치구와 시 교육청, 대전경찰청과 함께 담당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가졌다.
실무협의회는 지난 27일 대전시장·교육감·대전경찰청장의 합동회의 후속으로, 상호 미인가 집단교육시설에 대해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파악한 24개 시설과 시와 교육청이 추가 조사한 4개소를 포함한 28개 시설에 대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전시에서 총괄을 맡고 종교 관련 또는 성인 대상 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 17개소를 전담하며, 교육청은 종교와 성인 교육 외의 시설 11개소를 전담하여 점검하게 된다.
또한, 자치구는 지역에 추가 시설이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경찰청은 불법 행위 점검 단속 시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 조치하고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기관 협력 사항이나 조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함께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기관과의 벽을 허물고 관할을 불문하고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