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장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헌팅포차, 콜라텍 업종에 대하여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 1,2억3900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업소당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은 지난 해 11월 29일 창원시의 선제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인 3,028개소를 대상으로 1.27일까지 신청ㆍ접수분(유흥주점1,492개소, 단란주점270개소, 헌팅포차1개소, 노래연습장467개소, 목욕장업235개소, 콜라텍1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기간 중 영업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보탬이 되고자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 제3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조금이라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시의 마음 편지' 를 전달해 영업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현재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메신저로 전달 하였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에 어려움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며,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