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천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하며, 기본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 및 공공기관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나 주거급여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을 거친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