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밀양시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8억원(약 500대)과 LPG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2억원(50대)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됐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로, 밀양시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과는 별도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면 50대에 한해 대당 4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함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채용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2월 8일부터 24일까지 시청 환경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