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두꺼비시장, 복대가경시장, 문의시장 등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오는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 간 허용한다.
한쪽 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서원목재~우암사거리) ▲문의시장(청남대매표소~문의면 미천리 121-57)이다.
양쪽 도로 허용 구간은 ▲북부시장(우암사거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신일APT 인근 하상도로 출입구, 금석교사거리~석교초등학교 정문)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두꺼비시장(일공공일안경점~옹기골장터국밥) ▲복대가경시장(더페이스샵~굿모닝삼성치과)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등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전통시장의 일부구간은 설 연휴(4일)에 한해 허용할 계획이며, 주차허용구간 이외의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주민신고제), 인도, 이중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전통시장을 찾아 설 명절을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4개 구청 교통지도팀은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단속반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문란 행위 등에 대한 현장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