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지난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 결과 16만 2873대의 차량이 335억 원을 연납해 37.2%가 연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만 6139대의 차량이 314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6734대가 증가해 4.3%의 증가율을 보였고, 연납액은 20억 7000만 원이 증가해 6.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 할 경우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 신청자는 7.5%의 세액을 공제 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납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일할계산해 환급을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납세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