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이달 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림인접지(100m 이내)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으로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잡초?잡목 소각과 고춧대?들깻대?콩대 등 농산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친다.
단속반은 시 산림관리과 특별사법경찰관 6명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85명, 읍?면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114명을 포함해 총 205명으로 구성된다.
산불진화차 8대와 산불출동차 7대, 산불지휘차량 2대 등 기동력을 활용해 번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등 불법소각행위로 단속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야간에 단속을 피해 고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기존 과태료의 50%까지 가중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이 산불로 인해 소실되는 경우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만일 불법소각이나 산불을 발견하면 청주시 산림관리과 또는 소방서로 최대한 빨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림인접지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들에게 농업부산물 파쇄기 임대료와 유류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