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올해부터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형평을 위해 지방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하는 특례인 만큼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반드시 사후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감면받은 후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 가산세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이자 상당액까지 포함해 추징 받게 된다.
조사대상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면 물건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75건으로 감면액은 494억원이다. 조사는 정해진 기간 따로 없이 연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징 실적은 123건에 23억원이다.
감면내용은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이 중 산업단지 감면이 51.6%인 25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추징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공장건물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 또는 유예기간 내 매각, 증여 및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조사는 각종 공부 확인 등 서면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감면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도래 및 자진신고 내용을 안내하고, 추징대상인 경우 과세 예고 후 직권 부과 등의 처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감면 이후 사후관리 강화는 누수 없는 지방세입 확충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감면 물건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게 하는 감면의 정책목표 달성이 목표다. 가급적이면 감면을 받은 납세자들이 용도 외 미사용 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