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올해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규모가 확대되어 군민의 자부담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고 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보상하는 상품이다. 주택은 보험가입금액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군민의 자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온실은 전년 자부담률 47.5%보다 낮은 30%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은 41%에서 30%로 낮아진다.
취약계층인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자부담은 13% ~ 22.5% 수준으로 작년과 비슷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상습 침수가 발생하는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보험료 혜택을 추가했다.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보험료 자부담은 13%이다.
풍수해보험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문의를 하거나 가입이 가능하다.
울주군 담당자는 “작년 2020년은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자부담 비율이 낮아진 풍수해보험을 통해 재난피해 발생 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