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유흥업소와 유사한 형태(접대부 고용 유흥접객 행위 및 호객행위)를 띤 일반음식점에 대한 계도 및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약 30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양천구 보건위생과와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접대부 고용 유흥접객행위 또는 호객행위 여부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 해당된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호객행위를 벌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 전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반 사항을 설명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집중 점검기간이 시작되는 6월 10일 이후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은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특히,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서울 양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