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목포시가 재난지원금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27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신청일 다음날 1인당 10만원씩이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3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목포시 대표 홈페이지(PC, 스마트폰)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시는 민원 신청 접수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초연금대상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설 명절 연휴(2.11~14) 전에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다소 변경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4일에는 4ㆍ9, 5일에는 5ㆍ0, 8일에는 1ㆍ3ㆍ6, 9일에는 2ㆍ7ㆍ8이 신청 가능하다. 주말인 6일과 7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인터넷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신청인 신분증지참)이 신청하여 역시 세대원 개인별 계좌로 지급된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목포시]